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>'''전기통신기본법 제39조 제1항'''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시행 1984. 9. 1.) >'''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'''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시행 1991. 12. 11) >'''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'''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시행 2010. 3. 17)<개정 1996. 12. 30.> >'''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'''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>(단순위헌, 2008헌바157, 2010.12.28, 전기통신기본법(1996.12.30 법률 제5219호로 개정된 것) 제47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.)(시행 2011. 1. 24) <개정 1996. 12. 30.> >'''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''' 삭제 (시행 2019. 6. 25.)<개정 2015. 12. 22.> [[대한민국]]에 존재했던 [[법]]. [[2010년]]까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도 공익에 반하는 허위통신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([[전기통신기본법]] 제47조 제1항 위반)이 죄는 [[헌법재판소]]에 의해 '법률이 말하는 공익의 범위가 모호하며, [[자유권적 기본권]]을 침해한다'고 [[위헌]] 결정이 남에 따라 폐지되었다. 법문을 따서 '허위통신죄'라고도 불렀으나, [[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]]상 정식 명칭은 '전기통신법위반죄'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